복권(復權)이란
파산선고에 의하여 받게 되는 법률적인 제한을 없애는 것입니다.
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, ① 면책이 되거나 ② 면책이 안 되었더라도 나중에 변제 등으로 채무를 전부 면하거나 ③ 10년이 지나면 복권이 됩니다.
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,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.
당연복권
아래와 같은 경우 별도의 복권 신청이나 재판 없이 당연히 복권됩니다(법 제574조 제1항).
-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
-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
- 파산선고 후 10년이 지난 때. 단,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어야 함.
신청복권
위 당연복권이 되지 않은 경우(면책 불허가, 일부 면책), 변제, 면제, 상계 등으로 그 채무를 전부 면한 때에는 법원에 복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(법 제575조).
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, 이의가 이유 없으면 법원은 복권 결정을 합니다.
복권신청시 소요되는 비용
인지대 : 1,000원
송달료 : 45,000원 + (채권자수 × 3 × 4,500원)